[뉴스큐] IM선교회 증거 인멸 작업 중?...처벌 가능할까? / YTN

2021-01-29 4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M선교회 산하 국제학교, 홈페이지 영상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어긴 흔적 등을 삭제하는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특히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승재현]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핑계는 이렇게 됩니다. 기숙사 안이라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한 사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 그다음에 집단생활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통성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방역수칙을 어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영상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찾고 그걸 찾아서 당연히 그건 방역수칙 위반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종교의 자유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사 당국이 제대로 살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영상만 봤는데 그 영상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사 당국은 신속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지금 지워지고 있는,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지우고 있다면 이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합니까?

[승재현]
당연히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그건 당연히 증거인멸이 되는데 자기 증거인멸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증거인멸로 볼 수 있을지는 나중에 따져야 되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형사상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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